정용기 의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순득, 정유라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부정은닉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소명이 안되는 경우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순득, 정유라 등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소명을 못하면 이들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 추징되고 추징금을 안내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정용기 의원은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세력의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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