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운전·관제 종사자 안전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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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운전·관제 종사자 안전 교육 강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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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 분석과 함께 인적 과실과 차량 고장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학계, 전문가, 철도전문기관, 철도차량 제작자, 철도운영자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은 우선, 철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소 교육 시간을 설정했다. 운전업무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와 철도운영자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 종사자도 분기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전, 관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해 최소 5년에 한번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철도차량의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철도차량 사용 후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차량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의 검사대상을 확대했다. 철도운영자 등이 노후된 철도차량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매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도시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시행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검사 시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여시켰다.

철도운영자등의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위탁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탁업체와 공유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는 총 27건이었으며, 이중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37%, 차량의 부품 고장 등 차량요인에 의한 사고가 41% 등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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