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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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1.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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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 확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 30일부터는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관보 게재 및 고시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와 기초수급자 등은 75%, 장애인 등은 105%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모두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차료를 반영하며,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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