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가가 의무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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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가가 의무부담해야”
  • 오세원
  • 승인 2016.1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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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교통공사들 재무구조 열악…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부담 부채질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의무부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하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교통공사들의 재무구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2011년 1,147억원, 2012년 1,078억원, 2013년 1,301억원, 2014년 1,439억원, 2015년 1,471억원 등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부산 지역 무임승차 인원은 8,500만명으로 이로 인한 손실액은 1,082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국 도시철도공사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427억원인 반면 무임손실액은 이보다 높은 1,894억원에 달했다. 서울도시철도 역시 무임손실액이 1,261억원에 달했다.

이헌승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해 도시철도 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승객 안전과 도시철도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비용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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