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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