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입주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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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입주 대상 대폭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1.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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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증가에 따라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허용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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