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행객, 美 뉴욕주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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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행객, 美 뉴욕주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1.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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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던 미국 뉴욕주에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미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명의의 공식 서한을 지난 9월 13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를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차량 등에 의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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