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억여원 부과 및 검찰 고발키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두산중공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행위를 한 두산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82개 수급 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으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었다.
두산중공업은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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