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와 사업자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등 과장급 직원들이 카르텔 규제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카르텔 관련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등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이날 정재찬 위원장은 “카르텔은 시장 경제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가장 무거운 반칙 행위로서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통한 카르텔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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