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가스, 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가 현행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m에서 30m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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