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등 총 3가지이다. 각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해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기준은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구성되며, 인증요건으로 총점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공통기준은 핵심기업의 종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혁신의 비전과 전략,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종합서비스 제공 실적·계획,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등을 제시·평가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
특히, 서비스 편의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원스톱 지원창구 마련, 연계기업 간 공동책임 체계 구축 등도 제시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약 40일 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12월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도시형 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 시설 등)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을 검토 중이며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법인세 감면 등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관리를 위해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고, 인증기간 중에도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인증취소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