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빠르면 내년부터 후사경 없는 자동차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키로 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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