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소 1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사진>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종성 의원은 “지난 2014년과 지난해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투기수요가 증가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이로 인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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