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최근 서울과 경기?인천은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달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게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은 66만㎡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지역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청약자를 비교해 볼 때, 서울 48%에 비해 경기?인천은 52%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인구는 감소 추세(2000년 대비 2008년 기준 1.1% 감소 :1,020만명)를 보이고 있고, 경기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2000년 대비 2008년 22.5% 증가 : 1,129만명)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주택보급률을 보면 서울은 2000년 77.4%에서 2007년 93.8%로 16.4% 상승한 반면, 경기는 2000년 92.4%에서 2007년 98.8%로 6.4% 상승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하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에 면적(678만8,331㎡)은 성남 41%, 하남 21%로 서울 38%보다 넓다.
하지만,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총 3만2,764세대 중 서울은 2만895세대로 성남 3,923세대, 하남 2,257세대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개정안처럼 균등하게 30%로 적용할 경우에는 서울은 1만5,484세대, 성남 4,530세대, 하남 2,328세대로 변동되며, 경기도내 타 시?군에도 8,464세대(현행 4,620세대)의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역시 현행 1,069세대보다 많은 1,958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과 같이 경기?인천도 100%로 상향할 수 있으나, 이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지역에게는 청약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서 “수도권내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영수 의원은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택지내 공급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및 공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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