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 ‘10년→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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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 ‘10년→5년으로’ 단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0.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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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를 정비했다.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 도로교통법 상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고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할 구간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면전차는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기준을 일부 낮추어서 240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철도차량이나 버스의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철도교통관제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해 안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신체·적성검사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후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철도경력이 없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관제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철도관련법·철도관제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학과시험과 열차운행계획·열차 운행선관리·비상 시 조치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밖에도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역할이 강화된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역량이 강화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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