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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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관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과정’ 개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0.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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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 승인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민ㆍ관 조종사도 비행착각 훈련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착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항공훈련기관으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를 26일부로 승인했다.

비행착각은 비행 중 조종사가 항공기의 위치·자세·속도 등 움직임에 대한 인지능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는 상태(공간감각상실로도 불림)이다.

지난 2007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B737 항공기가 이륙 후 항로를 이탈해 수동조작 과정에서 항공기의 기울어짐을 인지하지 못한 과도한 선회조작 등으로 추락해 102명 전원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1월 이집트에서 발생한 B737(148명 전원사망), 2000년 8월 바레인에서 발생한 A320(143명 전원사망) 모두 조종사의 비행착각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은 비행기와 헬기로 구분되어 각각 2일간 진행되며, 비행착각 경험 및 극복, 고공 저압환경 및 야간시각 훈련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통한 적응훈련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감독관 및 항공사 훈련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체험을 실시한 후 일반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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