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취급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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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취급기관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0.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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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취급기관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 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00만원(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6만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만세대)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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