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이전에라도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한달간 제주도에서 1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조만간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올 9월말 현재 전국 전기차 총 8,071대의 45%인 3,608대가 있는 제주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으며,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중이다.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는 50% 할인을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지자체에 제공되는 전기차 등록정보는 소유자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관청명만이 포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