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임금 떼어 먹은 ‘식당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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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임금 떼어 먹은 ‘식당 사장’ 구속
  • 오세원
  • 승인 2016.10.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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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취약계층인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어 먹은 ‘식당 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1,200만원을 체불한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음식점 사업주 서모씨(남,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서씨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새벽5시까지 열심히 일한 취약계층인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특히, 서씨는 몸이 아파 출근치 못할 경우에도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퇴직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었음에도 일찍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 협박하면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서씨는 체불임금 사건과 관련해 54회에 걸친 출석촉구에도 계속 불응했고, 지명통보 사실까지 고지 받은 이후에도 신분을 속이는 등으로 도피하던 중 지난 8일 체포되어 구속됐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1,000여만인 경우 구속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피해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취약 계층의 학생, 청년, 여성 근로자들이 당한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하게 수사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청 관계자는 “울산지역에서 지난해 이후 임금 체불 사범으로 모두 7명을 구속한 바 있다”며 “이는 전국 지방관서 중 가장 많이 구속한 경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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