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월 2회로 ‘위원회 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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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월 2회로 ‘위원회 회의’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0.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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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관계자, “더 꼼꼼하고 깊이있는 심의가 될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했으나, 이달(10월)부터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기로 했다. 재판으로 따지면 수용재결은 1심에 해당되고, 이의재결은 2심에 해당된다.

이에 A조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개최해 수용재결 처리하고, B조는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 개최해 이의재결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인 공익관리가 가능한지 등이다.

특히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매월 한 번하던 중토위 회의를 매월 두 번으로 확대함으로써 종전보다 더 꼼꼼하고 깊이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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