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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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 이용 허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0.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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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해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필수시설은 설치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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