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벤츠 등 총 853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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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벤츠 등 총 853대 리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0.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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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스파크(EV)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 및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5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스파크(EV) 승용자동차 376대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C63 AMG S 승용자동차는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의 조립 불량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20일에 제작된 C63 AMG S 승용자동차 1대이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83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 56대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X 특수자동차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DPF)의 제작결함이 발생했다.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36대이다.

혼다코리아 CBR300R 이륜자동차는 엔진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이 발생했다. 리콜대상은 2014년 5월 27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제작된 CBR300R 이륜자동차 384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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