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공직기강 해이’ 심각…“직원 징계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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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직기강 해이’ 심각…“직원 징계 매년 급증”
  • 오세원
  • 승인 2016.10.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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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고강도의 혁신 대책 마련하여 직원 비위·비리 근절시켜야”
▲ 사진 왼쪽이 코레일 본사 사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해 10월, 코레일 3급 직원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열차에 탑승 후 피해자(여성)를 쳐다보면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음란 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평택역 근무 코레일 6급 직원 B씨는 총 326만원 상당의 유실물을 역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던 사실이 적발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총 502명에 달했다. 월 평균 11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이중 ‘업무태만’ 유형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5월 코레일 3급 직원 C씨와 4급 직원 D씨의 경우, 열차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던 사실이 적발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메르스 격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코레일 4급 직원 E씨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열차운전부주의 88명 ▲안전관리 소홀 70명 ▲음주 근무 51명 ▲음주운전 27명 ▲도박 17명 ▲폭행 15명 ▲향응 및 금품수수 13건 ▲성범죄 8명 등 순이다.

징계처분은 견책이 228명으로 전체 징계처분의 45.4%를 차지했다. 이어 감봉 176명(35%), 정직 71명(14.1%), 해임 17명(3.3%), 파면 10명(2%)순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 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열차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하는 직원들까지 있을 정도로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했다.

이어, 정 의원은 “향후 코레일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비위·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4년간 코레일 직원 징계 현황(출처 : 정용기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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