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단속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솜방망이 처벌과 차고지 부족이 원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사례>지난 8월 2일 부산에서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와의 충돌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화물차 불법주차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각 시·도별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밤샘주차 위반행위가 매년 3만 건에 육박하는 2만9,984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무려 2만4,912건 발생해 연말까지 4만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13만6,092건 중 11만4,865건이 밤샘주차 위반일 정도로 밤샘주차 위반 빈도가 높았다. 올 상반기 단속에서는 2만8,069건 중 무려 2만4,912건을 기록 할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단속된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단속조차 안 된 채로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에 ‘무법자’처럼 방치되어 있다”며,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차 만연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과징금, 화물차 차고지 또는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 부족을 들었다.
이원욱 의원은 “곡선 구간이나 교차로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는 야간에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뢰’와 같다”며 “이는 무작정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물차 차고지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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