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턴키·대안입찰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인 ‘기술중심’의 입찰제도가 아닌 ‘로비중심’으로 전락한 입찰제도로 변질되어 전반적인 대수술이 시급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일 국토해양부는 ‘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 “턴키 풀(pool)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턴키 풀(pool)제(3,000명)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상설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초 턴키·대안입찰을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위) 구성과 관련, 2가지 안(案)이 제시 됐으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 산하에 설계심위를 비상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방안(1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이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설계심위 구성 비율은 공무원 40%, 공기업 관계자 30%, 연구원·교수 30%로 배정하되 발주기관은 50% 이상을 자체 기술인력으로 선정된다.
다만, 발주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위원회 구성이 곤란할 경우 중앙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설계심의를 맡게 된다.
설계심위 위원은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평가 전에 명단을 미리 공개하고 전문분야별 해당 분야만 평가해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설계심위 위원은 토목(9개), 건축(6개), 산업(4개), 공통(3개) 분야로 구분해 구성되며 1개 전문분야에 2~4人씩 배정, 총 22분야에 70여명의 인원이 배정된다.
국토부는 향후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자에 대해 검증 후 최종 설계심위 위원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계평가 부분은 현행 전체 항목 평가방식에서 설계심위원별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항목별 총점 기준을 5~10%씩의 차등을 두어 평가한 후 이 점수를 최종 합산하는 것이다.
또 설계심위 위원들간 토론회도 활성화 된다.
설계심위 위원은 입찰도서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기간을 최소 20일로 늘려 잡아 설계 평가 중간에 위원들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개선안이 반영된 새로운 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제도를 7월부터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에 우선 시범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