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 한백산업개발(대표 김영기)과 시공사 코오롱건설(대표 김종근)는 일간지 및 전단지를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 하면서 기만 및 허위ㆍ과장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만광고 = 코오롱건설은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까지 더해 보장해주는 특별한 고객만족제도인 ‘이자보장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아파트공급계약서에 해당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아 사실상 적용 받기가 어려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동의가 계약해제의 전제조건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 후 24개월이 경과한 이후 해제 가능 등 이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토록 규정했다.
◆허위ㆍ과장광고 =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으며, 광고당시 중ㆍ소 평형의 분양계약률이 32%에 불과함에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한백산업개발에게는 시정명령을, 코오롱건설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한백산업개발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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