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실거래가 “따로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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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실거래가 “따로국밥”
  • 오세원
  • 승인 2016.09.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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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위반적발 따로, 국세청 국세 추진 따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부 부동산실거래가가 ‘위반적발 따로, 국세청 국세 추진 따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해남‧완도‧진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실거래가신고를 위반한 과소 신고 건수는 2015년 266건, 2016년 상반기 205건에 이르지만, 국세청의 세금추징현황은 2015년 74건에 4억300만원, 올 5월까지 80건에 4억1,800만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연도별 시도별 실거래가 위반조치현황’에 따르면, 위반건수는 2013년 447건, 2014년 685건, 2015년 447건, 2016년 상반기 341건이며, 유형별로는 과대신고가 856건, 과소신고가 1,064건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97건으로 제일 많고, 부산과 경남이 각각 237건과 18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 위반이 가장 적은 시도는 세종(12건) 대전(34건), 제주(40건) 순이다.

위반이유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줄이는 목적과 일부의 경우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율이 취득세율에 비하여 훨씬 높기 때문에 실거래가 위반의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 회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토부의 단위 ‘건’과 국세청의 단위 ‘건’이 불일치, 실거래가위반통보후 자발적 납부 등으로 인해 통계가 일치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고 윤영일 의원측은 밝혔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국토부 실거래 위반 건수에 비해 국세청 세금 부과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이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해 세금누락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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