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130개 현장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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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130개 현장 부적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9.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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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했고,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차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 2014년 1차 점검에 비해 부적합률이 설계부분에서는 2%p, 현장점검부분에서는 37%p, 전체적으로 12%p정도 낮아졌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건축관계자의 품질 및 안전의식 강화와 제조업체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안전의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번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내년 8월까지 추진할 ‘3차 건축 안전모니터링‘은 현재의 공사현장 점검 뿐 만 아니라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하고, 800건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축 안전모니터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전파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에 ‘건축안전모니터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은 물론 책임감을 높이고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근절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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