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위반한 ‘아우디 Q7’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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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위반한 ‘아우디 Q7’에 과징금 부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9.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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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3.0 TDI Quattro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 닛산, 인피니티, 벤츠, 아우디, 할리 데이비슨 등 16개 치종 총 9,774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한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승용자동차(7인승)는 해당 차종이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승용자동차 651대이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승용자동차 7,574대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블루텍 승용자동차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블루텍 승용자동차 1,095대이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이 발생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2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제작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 454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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