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김영란법’ 준법 교육 실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광호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는 ‘김영한법’ 준법 교육을 실시한 자리에서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이 관련법령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29일과 31일 2차에 걸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사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 및 부장, 대관 및 영업 담당 과∙차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부서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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