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2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시범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소) 및 업체·기관(사업자)이 제안서 등을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경 시범사업자,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기초시험 부터 단계적으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아울러,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그 간의 시범사업 테스트 결과를 점검하고 9월 이후 단계적으로 조종자 가시권 밖, 고고도(150m), 야간 비행 등의 제도권 밖 비행 테스트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시간의 시험비행을 통해 주간, 조종자가시권 범위 내에서 비행안정성, 영상 및 신호전송 체계, 자동비행 정확도, 비상상황 대응, 풍속 저항, 자동이착륙 정확도, 비행시간, GPS 수신상태, See & Avoid 등 드론의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9월 이후, 고고도(150m 이상)·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약 1km 이상)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비행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형태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 감독하에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테스트비행을 거쳐 장거리 물품수송, 시설물 안전진단, 고립지역 통신망 구축 등 비즈니스 분야별 활용사례를 발굴해 오는 10월경 공개 시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