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저가 入札 승강기업체 A사, 등록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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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저가 入札 승강기업체 A사, 등록 기준 위반”
  • 오세원
  • 승인 2016.09.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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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승강기 유지관리를 1원 등 저가에 수주 A사가 하도급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 점검 등에서 위법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언론 보도된 ‘승강기 유지·관리를 저가에 수주’한 경남 창원 지역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A사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관리·감독 기관인 경상남도에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A사는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 이를 다시 유지·관리 등록 업체에 하도급했고 기술 인력도 등록 기준상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월 점검하지 않은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허위로 입력한 것은 물론 1인당 자체 점검 대수(100대/월)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실제 점검한 기술 인력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저가 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격 심사제, 전자 입찰제 등을 도입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유지·관리 업자의 선정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며 “9월에 실시하는 3/4분기 실태 점검부터는 현장에서 실시되는 자체 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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