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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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8.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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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이달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측은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스템 용량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부터 시범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지역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외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천만원 범위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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