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9일부터 지원한다.
국토부는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다.
세대당 평균보증금 475만원 고려시 보증금의 70%인 333만원 대출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000원으로 월 단위로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채권양도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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