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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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8.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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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가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공간정보 활용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 것을 10일로 단축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그동안은 보증보험에 한정되었음)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시·도지사에 이양된 사무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등을 담았다.

또한, 시행규칙안 개정안은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 삭제 ▲밀착항공사진(1매당 10,000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0,000원), 양화필름 (1매당 20,000원)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0,000원)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모두 2,000원으로 인하하고, 종이 지도(도엽당 1,000원) 및 수치지도(벡터데이터 :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15%→13%)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등 심사인원수 하향조정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최근 수요가 발생하여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에 포함 ▲그 밖에 별표, 별지 서식의 일부 개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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