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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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 오세원
  • 승인 2016.08.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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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김현미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및 ‘조특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그 대신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는 감면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ㆍ사진)과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정ㆍ사진)은 22일, 이처럼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감면 규모가 적어 대다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전월세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민홍철, 김현미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이 연말정산시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손쉽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임대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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