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잡수익 부가세 면제
상태바
아파트 잡수익 부가세 면제
  • 오세원
  • 승인 2016.08.23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경환 의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ㆍ사진)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가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폐지, 헌옷, 폐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시켰다.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비율이 50%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9.1%의 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 확보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김철민, 김해영, 서영교, 신용현, 윤영일, 이개호, 이학재,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황주홍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