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재개발사업 복합개발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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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재개발사업 복합개발 허용 법안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6.08.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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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블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8일 재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원 분양시 분담금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유사한 사업간 통‧폐합해 3개로 단순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분리된다.

특히,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현행 재개발사업에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만 건설하도록 한 건축용도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상업‧공업시설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를들어 쇼핑몰,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빌딩, 호텔 등이다.

또한, 서민 주거지역에 대하여 공공이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대상 지역 및 사업방식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알려주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수나 주택평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하고,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 기간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은 과다한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성도 낮아짐에 따라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부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형수, 손금주, 안호영, 윤영일, 윤후덕, 임종성, 전현희, 정인화, 황 희,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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