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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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자금 지원 확대
  • 오세원
  • 승인 2016.08.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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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은 ‘돈 가뭄’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건설사들의 살림살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 졌다. 중소건설사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도입 등으로 양질의 일감은 감소한 반면,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이자 등 금융비용이 높은 대부업을 마지못해 이용해야 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주택경기 호조에 힙입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된 중견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권으로부터 5대 취약업종으로 분류되어 투자와 대출이 감소되는 실정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업체의 올 1분기 자금 유동성 비율은 전년 동기대비 10%p 이상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공제조합은 2014년 590억원, 2016년 2,492억원으로 수요가 증가추세인 담보융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총 한도는 8,800억원으로 정한 후, 종전 출자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조합원별 한도를 담보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담보융자 이자율은 제1금융권보다 낮은 최소 2.4%에서 최대 5.5%를 유지함으로서 중소․중견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융자금액 규모에 따라 본부 승인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신용등급 및 융자이용 규모에 따른 가산 이자율을 신설해 우량업체 우대와 소수업체에 대한 융자 편중방지가 되도록 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7월 현재 조합원에게 무담보 (신용)융자 2조4,000억원, 담보융자 2,500억원 등 약 2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산업연구원 조사결과, 건설업체 자금조달 비중은 은행 55%, 조합 36%로서 조합은 자금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지위에 맞게 조합은 보유재원과 리스크관리를 고려해 조합원의 유동성 지원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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