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활력법 전담기관’ 대한상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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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활력법 전담기관’ 대한상의 지정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8.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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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으로 기 운영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센터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全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사전상담 및 승인신청 지원 ▲통계자료 수집·분석 ▲승인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달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1:1 밀착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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