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으며, 이달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사항이며,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작성 시 표준안으로 적용하게 된다.
공사비 외에 조합운영비, 용역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 사업비는 통상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주는(대여) 방식으로 조달하는데, 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시 건설업자가 이율 조건, 대여 기간 및 주체 등 사업비 조달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빌려주는 사업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해 조합에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여 기간 초과시 이자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부담한다.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해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이자는 건설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으로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감독 △각종 등기, 공부정리 및 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업자는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관리 △이주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지원 △시공 △입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용역업체 선정은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용역업체 선정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을 적정 용역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집행토록 해 자금 관리 및 집행 상 투명도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오던 기존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내역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조합에 비해 전문성이 큰 건설업자의 역할을 증대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