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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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8.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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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평가대상을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해 일반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했다.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해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가점을 부여해 신선식품 배달, 앱(App)제공,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경우 최대 3.3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에서 E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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