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의 진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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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선진화의 진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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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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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5월 ‘건설산업 혁신’을 기치로 발족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1년간의 노력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결실을 맺어 그 중 일부가 2009년 5월 21일에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됨으로써 제도화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발주, 보증, 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업역, 공공사업 효율화, 건설산업 투명화 등 7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해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능 내실화와 포괄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증기능을 선진화하며, 건설품질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산업이 직면해있는 시장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민간건설이 위축된 데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경기침체를 헤쳐나갈 선두에 서야할 막중한 책임감도 지고 있다보니, 이번 입법예고와 앞으로의 후속조치 등을 바라보는 업계 내외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 동안 수차례 반복되어 오면서도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기존의 선진화방안의 궤적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환골탈퇴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의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걱정어린 시선들도 적지 않다.
논의과정에서 건설산업 전반의 문제점들을 짚어내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좋으나, 우리의 현실에 접목하기 쉽지 않은 포괄보증제의 도입이나 영업범위 규제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즉, 원론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은 어렵다.
그리고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심을 잃거나 순수성도 훼손되기 쉽다.
그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해답을 찾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소통의 자세로 상대방 또는 타 업역의 종사자를 바라보면 보다 쉬운 길이 보일 수도 있다.
항상 문제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앞에서 앞으로 건설산업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혁의 초심을 지키고, 생존을 위한 단순한 스킬의 보완이 아닌 체질 자체를 바꾸어 환경에 적응하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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