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국무위원에 여성 30%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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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국무위원에 여성 30% 할당
  • 오세원
  • 승인 2016.08.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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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9일 정부 국무위원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해야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9조의 2에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위원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무회의에 특정성에 편향된 시각이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여성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당이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을 50% 의무 추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등을 추천할 때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 국무위원의 경우 명시적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김영진·박경미·박용진·이원욱·제윤경·최명길·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무소속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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