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 4월 27일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제도의 확대 허용과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문화, 관광, 의료, 교육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의 구체화이다.
우선,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했다.
한편,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2015년말 기준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전국 137개 사업 중 의결권 승계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65개 사업이 신규로 적용받는다.
또한,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