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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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된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8.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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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이달 12일부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했다.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 실시하도록 했다. 오는 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을 의무화했다.

이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했다.

이 밖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과제에 추가해 정밀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경우 세대내·세대간 내력벽 모두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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