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도색시 관리기준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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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도색시 관리기준 준수 의무화
  • 오세원
  • 승인 2016.08.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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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도로의 차선을 도색하고 관리할 때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차선과 같은 교통노면표시를 설치ㆍ관리할 때, 반사성능 기준과 도료의 종류, 재도색 기준 등은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다.

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제각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와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살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이 소관 도로의 차선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ㆍ관리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이학재 의원은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차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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