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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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8.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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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항목 점수편차 현행 12점 편차→20점 편차로 확대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정량지표 점수편차를 현행 ‘최고 30점~최저 18점(12점 편차)’에서 ‘최고 30점~최저 10점(20점 편차)’으로 확대했다.

또한,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현행 ‘항공안전장애+보안점검시정명령 건수 5점’에서 ‘항공안전장애 건수 5점,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 3점’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신설(5점)을 통한 항공사 안전성 평가 배점을 30점에서 35점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해 ‘정량 8점+정성 2점, 총 10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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