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굴삭기 수급조절 대상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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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굴삭기 수급조절 대상서 뺀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8.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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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굴삭기가 수급조절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굴삭기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최근 연구결과 굴삭기 수급조절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대안으로 ‘외국인 신규 등록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했으나, 여전히 국제통상규범상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분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통상규범 위배 문제와 함께 초과공급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 규제완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굴삭기 수급조절 제외 결정으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현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며, 무등록 건설기계 및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TF 운영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해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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