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활용, 레일바이크 사업 활성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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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활용, 레일바이크 사업 활성화 전망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7.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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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철도시설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 기존에는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인 궤도로 보아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레일바이크 시설이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레일바이크 시설은 유기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용도지역(상업지역 등)만 입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 사업의 갱신이 어렵고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철도시설의 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은 용도지역의 입지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기로 했다.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 완화 = 현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기존 취락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자동차관련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은 주거 및 생활 필수시설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서 유기농화장품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시설 등에 한정해 입지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등 여건변화를 반영, 천연물(미생물 등)을 단순 혼합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부터 이격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주거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만 생략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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